안녕하세요. 아이오더 해외영업부입니다:)

본 기사에서는 일본에서 화장품을 취급할 때 반드시 알아야할 약기법에 관해서

일본 시장 판매시 위반이 되는 표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일본에서 판매할 때 표현이 불가한 사항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,

여기서는 전부 다 알려드리기가  어렵기 때문에 일부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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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이지 제작 포인트

1:임상 데이터 및 실험 예시에 대해

일반용 광고에 있어서는 임상 데이터나 실험 예시 등을 예시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설명 부족이 되어 오히려 효능효과 등 또는 안전성에 관한 오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.

2:사용 체험담에 대해

인정 되지 않는 표현의 범위

인정 되지 않는 표현의 구체적인 예시

3:’저자극 ‘ 등의 안전성 표현

일반용 광고에 있어서는 임상 데이터나 실험 예시 등을 예시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설명 부족이 되어 오히려 효능효과 등 또는 안전성에 관한 오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.

4:‘알레르기 테스트 완료’등의 표현

화장품 등에서 ‘알레르기 테스트 완료‘, ‘ 논코메도제닉 테스트 완료 ‘, ‘피부자극성 테스트 완료 ‘ 등의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모두 를 충족할 것

디메리트 표시의 예시

본 기사에서 알려드린 내용은 일부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에서 판매할 때에는 약기법 전문 업체를 통해서 문구 검사 진행이 필수가 됩니다.

일본 시장에서 판매하는데 있어서 꼭 숙지해야되는 약기법에 관해서는 일본 시장의 프로를 통해서 잘 이해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